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4대보험업법(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보험)에 의하여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계속 4대보험료를 급여 등에서 사업자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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