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경정청구 방법?

2021. 02. 07. 10:32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이번 연말정산때 누락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 회사 회계과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하게되면 동네 세무서 사무실로 방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정청구 관련 환급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428613&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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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며, 이는 경정청구는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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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등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일 것입니다.

      2021. 02. 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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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고이므로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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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한이 아니므로 회사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고 직접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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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로 5년 간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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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가 이번 연말정산시 누락되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제사항이 누락되더라도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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