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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근사한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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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상가 부동산임대업자인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300만원 받는 간이과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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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이행해야할 사항입니다.

    질문자께서 영위하시는 상가 임대업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주택임대 등)만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업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만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귀하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보통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업자가 이행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가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채소나 생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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