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주체는 집주인과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위임 내용과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집주인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