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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엄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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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말그대로 집주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분증 받고 계약 진행을 해도 되나요? 근저당은 없고 체납도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자료가 있다면 위임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의 주체는 집주인과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위임 내용과 집주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집주인의 직접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