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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접견지역을 예방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경우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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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