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먼저5월19일에입사한분은6월달에월차가 생겻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6월달 18일을 일을햇고 토요일일요일4일을 쉬윘다고 월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이유가 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위 법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7. 06.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6.7.입사 시 2022.7.6.까지 매일 개근하였다면 2022.7.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6월 18일에 입사를 하셨고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하셨다면, 7월 18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9일까지 근로하면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달하고 1일이 지난 날까지 근로하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6월 7일 입사하셨으므로 7월 7일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9일 입사하신 분은 6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7일에 입사하였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7월 7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인데 결근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이나 휴무일이라면 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