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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야망이넘치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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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선택 무면허로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잠시 급한 마음에 일하는 삼실의 소속차를 끌다 신호 다지키고 정속으로 가던중 저는 우측으로 가기위해 가고 자전거가 제 뒤에서 왼쪽으로 거리를 두고 가는듯 하더니 차꽁무니가 빠지기전에 갑자기 뒤쪽으로 방향을 바꾸기위해 핸들을 180도 획 돌리다 운전석 뒤자석 문에 핸들을 스치더니 넘어져 머리가 먼저 땅에 닿인듯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심을 발견 당황함에 우선 차를 갓길로 세운뒤 사무실에 연락,주변에 계시던 행인이 먼저 119를 불러주셨고 다가가 쓰러진 아저씨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급차가 갈때까지 조치,행인 남성분이 저아저씨가 잘못한거라며 블랙박스 칩을 출동한 경찰에 건네주셨고 따라오던 뒤차도 칩을 건네주는 도움을 주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무면허임에 마땅히 처분을 받는건 인정하지만 삼실에서 보험접수는 안하고 있고 과실 여부를 알아야 접수를 하겠다고 함에 이런사고는 첨이라 잘 몰라서 충격으로 몸떨림을 겨우겨우 참으며 연락이 오길 기다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다친사람에 대해 사고 접수를 왜 안하냐며 물으셨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상 잘못이 없을 가능성을 두고 과실 상황 연락을 받고 접수를 하는거라고 합니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10년전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에 몇년전 면허시험 필기를 합격후 실기를 먹고살기바쁜 이유와 건강사정으로 미루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혼후 혼자 살며 큰돈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어떡해야하나요,그리고 구속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시 벌금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 접수하면 무조건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험사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보상해주고 구상하던지 아니면 개인합의로 하시던지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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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찰신고되어있는 건이라면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며 사고조사 내용에따라 과실조정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선느 과실이 있는 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어 보험처리되더라도 무면허이기에 보험처리된 금액 대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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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본인은 보험처리등을 통한 보상을 할 의무는 없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벌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상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보험처리든 개인적으로든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처리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처리시에는 무면허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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