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안심전세대출 유지 가능할까요?
결혼 전 허그안심전세대출 실행하여 계약 만료 후 재계약으로 3년째 (동생 엄마와 함께 거주 함)
올해 1월 결혼 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로 된 아파트에서 거주 중
아기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결혼 전엔 무주택으로 잡힌게 혼인신고하면 유주택자로 잡히는지 궁금 합니다 .. 혹시 대출 유지가 안되는지 ㅠㅠ
동생,엄마는 제 명의로 된 전세대출 집에 거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혹시 이게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안심전세대출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허그안심전세대출의 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지 대출이 연장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허그 앗님전세대출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만약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에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이에 대한 조건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하게 된다면 혼인신고가 필수적인 요소이니 혼인신고를 할때, 이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 문의를ㄹ 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이씁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허그 콜센터인 1566-9009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문의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