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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인수되어 소속 전환을 하였습니다.

소속 전환을 할 때 경력 증명서에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B회사 명의로 발부를 받았는데요

(실제 입사하자마자 B회사 업무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소속 전환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늦게 되어 고용보험 기간은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시)

지원서 및 이력서 : B회사 7년

고용보험 기간 : A회사 3년, B회사 7년

또 다음 입사한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을 고용보험 기간으로 안쳐주었는데 경력 증명서에는 수습 기간 일자부터 기입해 전달 주었습니다.

예시)

지원서 및 이력서 : C회사 1년

고용보험 기간 : C회사 8개월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D라는 회사에서 이력서와 고용보험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니 문제가 될 일은 없을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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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잘못으로 실제 근무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기간과 경력증명서상 기간이 동일하다면 취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니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