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대표 본인 산재보험 가입할때

대표자 본인 산재가입 하려고 하는데

12월에 다쳐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