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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비로

도비로

26.01.02

중소기업 대표 본인 산재보험 가입할때

대표자 본인 산재가입 하려고 하는데

12월에 다쳐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