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문제가 될 까 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최근 구글, pinterest에서 야한 사진들을 몇 번 봤는데 최근에 제목을 보니 '소녀', '교실', '16세' 등의 단어가 써 있었어요. 몇 개의 사진들은 저런 제목들을 보고 이미지를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런 텍스트가 써져 있는 줄 모르고 본 사진들도 있어요. 또, 구글에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ai 그림도 봤어요. 이게 실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나타낸건지 제목을 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런 텍스트가 들어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그리을 보는 것도 신고 당할 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청법 위반의 시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본 사진들의 제목 등을 봤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