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아들이 교통사망사고를 내어 제가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차량은 제 차량인데 아들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은가요
아들은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여아할 의무, 즉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그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것이라면 채무를 대신 상환한 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차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