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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2.04.30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아들이 교통사망사고를 내어 제가 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차량은 제 차량인데 아들 대신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은가요

아들은 합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제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여아할 의무, 즉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그 채무를 대신 상환해준 것이라면 채무를 대신 상환한 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차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