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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야무진돌고래
역대급야무진돌고래

급여 잘못나가서 환급 계정(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바뀐거 적용을 못해서 25년도 기준 세율로 그대로 나가서

10,200원 환급받아서 계정 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변에 보통예금 넣고 대변에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하나요?

계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것같구,

하나 더 궁금한게 가계정으로 잡수입이나 잡이익으로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이럴 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환급받는 것이라면 대변에 예수금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원래 잡으셨던 계정과목(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