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잘못나가서 환급 계정(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바뀐거 적용을 못해서 25년도 기준 세율로 그대로 나가서

10,200원 환급받아서 계정 처리를 해야하는데

차변에 보통예금 넣고 대변에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하나요?

계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것같구,

하나 더 궁금한게 가계정으로 잡수입이나 잡이익으로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이럴 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환급받는 것이라면 대변에 예수금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변에 원래 잡으셨던 계정과목(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