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업무용차량 2대가 있는데 한대는 리스고 한대가 렌트입니다.
리스차량은 임직원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렌트는 보험가입이 따로 안되서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사용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찾아봐도 없어서요
개인-성실사업자이고 제가 작성한 업무용스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다 손금불산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장님은 인정될거라고 찾아서 하라는데 답이안나와요
렌트차량 업무용 사용비율은 위하고에 77,4153으로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0%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