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업무용차량 2대가 있는데 한대는 리스고 한대가 렌트입니다.
리스차량은 임직원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렌트는 보험가입이 따로 안되서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사용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찾아봐도 없어서요
개인-성실사업자이고 제가 작성한 업무용스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다 손금불산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장님은 인정될거라고 찾아서 하라는데 답이안나와요
렌트차량 업무용 사용비율은 위하고에 77,4153으로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