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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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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문의

업무용차량 2대가 있는데 한대는 리스고 한대가 렌트입니다.

리스차량은 임직원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렌트는 보험가입이 따로 안되서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사용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찾아봐도 없어서요

개인-성실사업자이고 제가 작성한 업무용스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다 손금불산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장님은 인정될거라고 찾아서 하라는데 답이안나와요

렌트차량 업무용 사용비율은 위하고에 77,4153으로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0%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