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매한치타42
이력서에서 등록특허를 적고 싶은데요. 취하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등록특허가 몇 건이 있어서 이력서 쓸 때 항상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등록특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중에 이력서에는 등록이라고 작성했는데, 실제는 아니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한번 더 설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취하되었다는 사실까지 잘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질문자님의 업적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화가 그 특허가 등록이 취소되어도 발명자 이름은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권리는 없을지언정 발명자의 그 명예로운 이름은 남아있다는 거죠 영원이
이미 한때 등록된 특허라면 기술적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하(말소)된 상태이므로 이 사실도 함게 명시해야지요.
그래야 사실과 다르다는 오해도 피하면서 성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돠거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유지되지 않는 특허라면, 이를 그대로 '등록특허'로만 표기할 경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는 "등록 후 소멸(연차료 미납)" 또는 "기등록 특허(현재 소멸)"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허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어필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등록 특허가 취하 되었다 라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여 특허를 받도록 하십시오.
본인의 특허를 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특허를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허가 되지 않았다면 이력서에 기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본인의 특허를 기록하고자 한다면 특허를 받고 난 후 기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특허가 있으면 이력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을 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이력서이므로 작은 경력도 많이 적는 경향이 있는데 등록특허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돈을 지불하지 않아 취소된 사항은 괄호 안에 기재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