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를 나중에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직책은 부장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을때는 대체자를 구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었다해서 대체자를 안구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쪽에서 부장급의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사장님께 요청해 12월쯤에 제 자리에 누군가 왔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해줬을뿐더러 잡코리아에 올라왔을때는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명시도 안해놓았습니다. 저 대신에 온 사람은 제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지 모르고 돌아올때는 다른 직책을 맡겠지라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1개월 계약인데 1월달에 아마 다시 계약할거같은데 제가 인사팀에다가 그 쪽에 육아휴직 대체자라고 명시해달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남녁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종전과 동이한 직무 똔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원직이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