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시 오등도 공원 개발 및 공탁금에 관하여
오등동 공원 개발하는데 저희 가족공동묘지 땅을 시행사에서 수요 및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 8백만원.저희는 묘 이전비용 및 토지가격이라고는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듬니다.토지약90평정도.토지가격은 맹지라 얼마하지는 안겠지만 묘이전비 포함이라면 너무하다고 생각듬. 이러한경우 강제수용 되는지요.아님 저희가 계속 버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