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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
현재도실용적인딸기잼24.11.17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전자기기 수리 일을 알바 대신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가 한 곳 생겨서 그곳과 거래하다가 믄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수리한 가액 50만원짜리 물품이 수리가 잘못돼서 거래처에서 저에게 송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액 50만원짜리 전자기기에 플러스로 자신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어서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품 2개가 더 문제가 생겼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2대에 관해선 어떤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 증거도 뚜렸하지 않아서 반박을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고등학생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과 합의를 본다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서 부모님 연락처를 줬는데 부모님도 어이없어하시며 거래처 연락을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당시에는 민사소송 생각까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후로 몇개월간 따로 연락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예 상대방이 포기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이되고서 저에게 또 연락해서 무언가를 요구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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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주장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시 청구를 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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