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아파트무단전단지부착해서신고들어갔을경우!?

2020. 03. 25. 03:15

현재 집행유예기간과보호관찰대상자입니다 일하면서아파트에무단전단지를부쳤는데이것도경범죄에속한다하니그러면법적으로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집행유예취소되나요!?아니면과태료10만원미만만내면아무문제가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즉, 유예기가간이 끝날때까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이전의 집행유예 효력이 실효됩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무단부착"행위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선고가 불가하므로 이전의 집행유예 실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2020. 03. 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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