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방법과 자발적사퇴와권고사직
2025년3월10일 입사해서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3월10일이 퇴직금받을자격이 생기나요?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는데 문제는없는지요? 1년이거의 다되었는데 몇일전부터 힘들게하는거 같고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추적검사같은 건강걱정도생겼고 일의강도가세서 몸도 마음도 많이힘드네요 퇴사할맘 전혀없었는데 얼마전부터 분위기가 급변하네요 참고로 지인소개로와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요 급여는 월급날 바로 두번에 나눠줍니다 한번은 최저임금기준으로 1차들어오고 2차는 나머지부분 바로입금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찌되나요?그리고 5인이하 유통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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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년이 되는 2026.3.9.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분할 지급된 임금전체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0일에 입사하셨고, 26년 3월 말까진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0과 근속년수를 곱합니다
금액의 경우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월급을 두 번에 나눠서 주는것과는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월 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