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대가 파손 제일 앞차가 제가 탄 차이고

중간에 차 그리고 맨 뒷차 bmw가 사고 원인 인데

그 당시에 제 차량 뒷범퍼가 부서지지 않고 해서

수리를 하시라고 해서 월요일날 가지러와서 수리후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가 운행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수리을 한다고 안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데

제가 수리 하고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2월 말은 되어야 차 수리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수리 하고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2월 말은 되어야 차 수리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 차량의 파손부위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해두시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제거하시고,

나중에 수리하시면 됩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님이 시간 나시는 시간에 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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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번호는 받아 놓았으니 2월 말에 공업사 가서 접수해서 수리 받고 수리 기간 동안은 렌트하면 됩니다.

    미수선으로 처리를 해서 미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알아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미수선으로 처리할 때에는 수리 견적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고 70~80%정도만 보상하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022. 01. 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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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가 늦어질 경우 미리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 두시고 파손 부위도 사진등을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치 없이 2월말 수리를 할 경우 사고 때문에 수리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2022. 01. 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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