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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매혹적인양파

지급명령 후 보정명령 도와주세요..

제가 지급명령을 밑 사진처럼 적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해가 잘 가지않는데 어떻게 수정해야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채무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대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의 경우, 지연손해를 구할 것이라면 목적물을 반환할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입증하기 어렵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에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