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고소로 넘어가면?
노동청에 주휴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결국 점장이 돈 없어서 못 준다 라고 나와서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한테 안 좋은게 잇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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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하든
정식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든 처리합니다.
신고인에게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소로 전환된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범죄인지가 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에 따른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후 형사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와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근로계약서를 14시간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