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경우 받을수 있나요??
직원으로 근무한지 5년 입니다
5년 동안 4대보험 미가입 이구요
퇴직 말씀드리니 업주가 우리는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 없을까요?
상시근로자 5인이하이고 회사는 법인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년동안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중간에 입/퇴사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동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문자, 출퇴근기록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