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후 업무방해 영업방해 정신적피해보상 고소한다는 사장님
사실 급여도 낮게 책정하여 받고있으며
아침에 카톡으로 별일아닌것으로 권고직을 받습니다
여테 돈도 제대로 못받고 일해온게 억울하고 그리고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길래
저는 사과를 받으려는 명목으로
그 회사의 업체명이나 이름 등을 절대 오픈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밴드구인구직에에 지역만 밝히고 xx낚시터 직원 등 일자리 조심하세요 라는 등
내용을 적어 명시함 그러더니 그 업체 사장은 찔려서 직접 댓글을 달았음
영업방해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고소한다고요
업체명이고 특정하게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찔려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