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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생쥐184
배부른생쥐18422.04.19

운전중 위협으로 인한 법률자문

운전중 합류지점에서 제차와 앞차가 합류를 합니다

합류차선은 단독차선이라 멈출 이유도 없고 또한 바로 합류할 수 없는 차선입니다

곧바로 들어가려는건지 갑자기 앞에서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크락션 길게도 아니게 짧게 누른 후 지나쳐 갔습니다

상향등켜고 계속 쫓아오더군요

무서워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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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하시고 증거 제출하시면 됩니다.[정의]
    •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위반 시 처벌]
    •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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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께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판단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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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하여 직접적인 위협인지, 난폭운전 행위로 처벌 받을 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린 행위 자체만으로 특수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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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일회성으로 짧게 크락션을 누른 행위외에는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상향등을 킨 상채로 쫒아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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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위해등이 있어야 하며 위험상항에서 경적을 울린것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조사시 위험상황에 경적을 울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좀 더 명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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