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는데 종업원이 사장 포함하여 3명 미만인 곳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많은 논란이 된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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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이러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네. 육아휴직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