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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백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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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는데 종업원이 사장 포함하여 3명 미만인 곳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많은 논란이 된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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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이러한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 네. 육아휴직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