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 차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남자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
1억 5천만원 , 1억 1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 이에 댜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은행 대출을 3억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남자 부모님중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5천만원씩 무이자로 차용을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씩 무이자로 차용을 했습니다. 총 2억원 차용
총 2억의 차용금중 1억8천만원 가량을 은행 대출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을 원금 상환하는 방향으로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