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 차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남자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

1억 5천만원 , 1억 1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 이에 댜한 증여세는 모두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은행 대출을 3억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남자 부모님중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5천만원씩 무이자로 차용을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씩 무이자로 차용을 했습니다. 총 2억원 차용

총 2억의 차용금중 1억8천만원 가량을 은행 대출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을 원금 상환하는 방향으로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약 2억 1,700만원 가량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 이기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를 다시 상환한다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가 아닌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등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대출로 상환을 하시든, 자기 자금으로 상환을 하시든 관계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