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6500만원정도인데 부모님 부양가족까지 있다보니 소비가 많이 잡혀요 작년도에 신용카드 5천만원, 체크카드 750만원 현금영수증 750만원정도 썼었는데, 궁금한게 신용카드를 3천만원으로 줄이고 체크카드 2천만원,현금영수증 1500만원 이렇게 분배가 바뀐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의미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는 300만원+알파이므로, 이미 한도를 다 채워 받고 있던 경우라면 결제수단을 조정하더라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률이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큽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출이 많이 잡혀도 한도까지만 공제가 되지, 공제가 더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