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는 300만원+알파이므로, 이미 한도를 다 채워 받고 있던 경우라면 결제수단을 조정하더라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