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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전 익명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채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야한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나도 하려던 참인데 쪽지하면서 같이 할래? 채팅하면서 만지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 상대방은 "오 그러면 되겠다"라는 동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 저는 그 다음 대화에서 팬티에 쿠퍼액 묻었는데 팬티가 까매서 잘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그리고 바로 상대방이 통매음이라며 수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 저는 당황해서 바로 차단하고 채팅방 삭제해서 나갔는데 진짜로 고소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 위 대화내용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채팅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으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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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대화의 흐름상 상대가 동의한 대화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 행위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일 뿐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 따르면 상호간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의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