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운영하는 2개의 회사 임금체불신고 문의
회사 임금체불(6개월)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 대표는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같은 종류의 법인사업자 총2개의 회사 와 부인명의의 자회사 (실질적 운영자는 회사대표 본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하여 개인사업자일, 법인사업자일, 부인명의의 사업자일 총 3개의 사업장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모두 봐주고 있었습니다.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이며, 근로계약서는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구두로 협의 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 서로 조율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대표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매월지급이 되었고, 가끔 부인명의의 개인통장에서 지급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업무는 3개의 회사일을 모두 공유하고 지시한 업무단톡방 등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대표가 부인명의의 자회사에 회사자금을 모두 은닉하고 본인은 파산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할 경우 "부인명의의 자회사"에 제가 업무를 하였던점, 실질적 회사운영은 부인이 아닌 본인임이였음을 들어 부인 회사쪽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함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해당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회사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상대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은 남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남편이 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