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거리에 사고있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사거리신호등맨앞4차로에서신호을받고녹색불이들어왔어. 출발했습니다. 이때차들이옆에많이서있서 지나가는오토바이을보지못하고 사고을내게되었습니다 제블랙박스을경찰서에서확인결과저는분명히녹색불에출발햇어 제가100잘했다고경찰이이야기했어제차수리을그쪽보험사에서해주고했는데 나중에45ㅡ55로제가 지고말았습니다. 상대방쪽에서 과학연구소에의래했어 그쪽이선진입해다카네요. 근데저는녹색불이들어왔어출발했습니다 이런경우도있습니까 그래서보험을200만원정도냅니다. 상대방쪽에 장애가생겼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소을 들어와서 판결이 45 : 55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판사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과실을 산정하였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이미 교차로내에 진입되어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한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과 과학연구소 등 모든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가,피해자 및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위 경우 조사 결과 가해자로 나온 것으로 보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