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연장중 해지관련을 구두로 해도 가능한가요?
월세사는데 자동연장 되서 살고있는데요.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
부동산에다가 구두로 해지통보한것도 해지가 되나요?
꼭 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전 주인을 본적도 없고
주인이 멀리살아서 그 부동산에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가장 묻고 싶은건
구두로 해지통보를 한것도 확실히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근거가 되는지구요.
두번째는 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해도 되는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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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해지통보 수령권한을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추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통보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실히 보장받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은 단순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