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해지통보 수령권한을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추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통보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실히 보장받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