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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법인 통장 정리 하는데 도와주세요!!

법인 통장을 정리 중인데 6월 근로소득세가 10월에 납부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원래 근로소득세 금액은 248,470원이고 10월에 낸 금액은 258,710원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신 거 같던데

통장 분개할 때

차 예수금 248,470원 / 대 보통예금 258,710원

잡손실 10,240원

으로 분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