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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법인 통장을 정리 중인데 6월 근로소득세가 10월에 납부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원래 근로소득세 금액은 248,470원이고 10월에 낸 금액은 258,710원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신 거 같던데
통장 분개할 때
차 예수금 248,470원 / 대 보통예금 258,710원
잡손실 10,240원
으로 분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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