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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을 등기하기전 집수리...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집 한채를 받았는데..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 내부를 수리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상속등기후 매매할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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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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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 경우 취득시기가 등기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입니다.

    즉 취득이후 수리한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에 자본적지출등을 지출하고 증빙을 받았떠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사망일)전 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 감정가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이라면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등기 후, 상속받은 주택을 수리하였을 경우, 해당 수리의 지출금액이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단순한 수선유지비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자본적지출금액에 해당하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