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등기하기전 집수리...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집 한채를 받았는데.. 아직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 내부를 수리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상속등기후 매매할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속 경우 취득시기가 등기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입니다.
즉 취득이후 수리한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에 자본적지출등을 지출하고 증빙을 받았떠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사망일)전 후 6개월 이내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 감정가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접수일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이라면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등기 후, 상속받은 주택을 수리하였을 경우, 해당 수리의 지출금액이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단순한 수선유지비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자본적지출금액에 해당하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예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