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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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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바지라서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거 같아요.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특정 후보의 가족 관련하여 상대 후보 당에서 의심을 품고 돈이 나간 출처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오던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사건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다시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나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지, 언급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거론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으로 끝이 난 사안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