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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하는게 좋을지 한쪽으로 취득하는게 좋을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특례로 인해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해 납부할세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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