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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유한저빌262
제가 5월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검거되어
피의자 측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 피해금액은 8만원이고 이것에 보상을 30만원으로 요구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만원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30만원 합의금을 응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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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3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금액을 조율해야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