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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유한저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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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피해 합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검거되어

피의자 측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 피해금액은 8만원이고 이것에 보상을 30만원으로 요구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만원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30만원 합의금을 응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3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금액을 조율해야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