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피해 합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검거되어
피의자 측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 피해금액은 8만원이고 이것에 보상을 30만원으로 요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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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검거되어
피의자 측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 피해금액은 8만원이고 이것에 보상을 30만원으로 요구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