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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에 기존 임차인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경매로 지산을 낙찰받았어요.

임차인이 있는걸로 나와는 있는데, 문앞에 반품 받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고,

관리실에 알아보니 이미 관리비도 상당액 체납되어 있고, 연락이 안되서

자기들도 소송걸려고 준비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명도 강제집행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소유주 집주소로 몇번 이전에 대한 등기를 보냈습니다만, 받기는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허가 나오기 전에 그 사무실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전 임차인 물건이 있는지

내부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강제집행 허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등기증이 나왔는데 관리실에 문만 열어서 확인만 하겠다고 하는것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신청하셨다면 기다리셔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확인서나 등기증만으로는 관리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며 관리실에서 동의하여 출입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추후 출입의 위법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