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2019년 11월 14일 입사하여
진짜 출근은 2024년 4월22일까지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평일만 근무하고 하루 8시간 입니다.
미사용연차 13개 남아있고
저희 회사에선 야근한 시간만큼 장부에 올려놨다가 가끔씩 정산해주는데 그것이 100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세전 월급 380만원 정도이나
최근 야근시간을 정산해주는 바람에
2,3,4월 세전 445만원 입니다
(우연히 퇴사 3개월전 평균임금이 상당히 올라간 바람에 이걸 활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퇴직금이 제일 높을까요?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시간 14000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 4월 22일까지 출근하고 23일부터 연차 13개 깔고, 야근 100시간을 하루 8시간씩 깔아서 12일 더 출근한걸로 쳐서 6월초쯤 퇴사한다.(회사에서 원하는 것) : 연차만 깔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월급이 줄어들지 않나요?
2. 4월 22일까지 출근하고 23일부터 야근 100시간을 하루 8시간씩 12일깔고 미사용 연차13개는 수당으로 받아서 5월말쯤 퇴사한다.
3. 4월 22일까지 출근하고 야근 100시간을 하루8일씩 4월말까지 깔고 퇴사한 후 남은 야근시간과 연차13개를 수당으로 받는다.(재직일수가 줄어들어서 손해볼것 같음)
4. 회사와 협의하여 4월말까지 근무하고 야근 100시간, 연차 13일을 싹다 수당으로 받는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따른 임금 등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4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날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면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만 재직기간은 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어느 쪽이 유리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받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