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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미핥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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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동명의 부동산 관련입니다

  1. 3년전 4억 3천 광역시 주택 구매 시 2금융권 3억 대출(근저당) 가족도움으로 1억 자금 조달하여 공동명의 매입 했습니다. 최근까지 거래는 없고 국토부 공시가는 1억 가량 입니다. 질의사항은 개인회생 시 주택은 공시가의 130%에 해당 한다고 하는데 감정을 별도로 젳 ㄹ해야하나요?

  2. 상기 주택 관련 채권에 불포함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개인회생하게되면 은행 근저당권 경매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금년 1월 실직후 11월이 취업하는 회사 급여가 많이 낫습니다. 이런경우 조건부 승인이 일반적인 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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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시 주택은 공시가의 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은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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