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재산의 시가평가 방법 중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 후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하한수수료와 상한수수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억 기준 100만 원 정도에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고 진행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