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실시하고 돈을 내면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나요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세를 내는것은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돈을 내던데 왜내는것인지 또한 감정평가를 한후 나중에 매도시 도움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설정되면 당장에 상속세는 많이 낼 수 있으나,

    추후, 토지를 매도시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는 비교적 공제를 많이 적용받아 적용되는 세율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추후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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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