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원의 연차를 팀장님께 공유드리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담당자로 모든 직원의 연차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근무를 하는 팀의 팀장님이 스케줄 조정을 위해 팀원들의 잔여연차현황을
자료화요청하셨는데, 공유드려도 될까요?
연차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인사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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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 사용은 개인 근로자의 정보로서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속 팀장이 복무권자로서 소속 직원들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목적 범위 내라면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알려줘도 상관 없으나 가급적이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고 제한된 권한과 범위로 공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상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인사팀 부서장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원들의 연차휴가 공유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