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라는게 무엇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그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