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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을 다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는 의료법인이 설립한 요양병원 입니다.

이번에 임원보수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을 다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손금산입범위 내라고 한도를 정하였고

퇴직공로금은 퇴직금의 200% 범위 내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의 200% 범위 내

로 한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동시에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3가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범위 내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도 범위 이내라면 제재없이 모두 지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