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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동시에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급해도 된다고 하신것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신설하려는 임원보수규정에서 각각의 한도는

퇴직금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공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

퇴직위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

라고 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퇴직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가 2억이라고 가정했을때

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도 1억, 퇴직위로금도 1억

혹은 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을 2억

이런식으로 퇴직금만 봤을때는 손금산입범위 내이지만 퇴직금+공로금+위로금을 했을때 손금산입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리를 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