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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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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주택증여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까요?

주택가격은 4억대고 성인자녀에게 증여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인당 1억씩 공제가 된다는데 내년에 증여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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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억씩 공제가 된다는건 아직까지 실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켜볼 문제고

      그것보다도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몇배는 증가하는게 더 클겁니다. 할거면 올해 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서 적용되고 있으며 1억원이 적용되는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경우 유리한 측면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1억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전혀 확정된 바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에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현재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인정액(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되어야 개정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로 되는 것은 확정 법령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내용으로는(취득세 부분) 내년보다 올해 증여가 더 유리하며, 취득세 중과대상(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 1세대 1주택자 제외)이라면 특히 더 올해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음으로

      통상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21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3.0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국세청에

      상속 또는 증여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액 또는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시 또는 증여세 신고시 가액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3.01.01.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증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