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키위182
단단한키위182

카페사업자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Q1.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예정이고, 사용은 온전히 제가 하긴 할텐데 필요경비 인정 힘들까요? 작은 카페 하시는 개인사업이신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Q2. 만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고, 어머니 명의 사업자 카드로 계산하면 자동으로 추후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따로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비용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원칙상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경우 세무사가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족 명의 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무사에게 해당 카드 자료를 주시고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