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사업자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Q1.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 카드로 구입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싶은데 될까요?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예정이고, 사용은 온전히 제가 하긴 할텐데 필요경비 인정 힘들까요? 작은 카페 하시는 개인사업이신데 이런걸로 세무조사 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Q2. 만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고, 어머니 명의 사업자 카드로 계산하면 자동으로 추후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따로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비용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