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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혹시 외모비하나 욕설 문자도 신고할수 있나요

혹시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과 신체에 대한 문자. 또한 욕설과 비방 의 내용의 문자도 신고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통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를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